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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빨간신호가 깜박인다면

도로교통법Lv 19
조회 수154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살피고 주의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색 점멸등의 통행 방법 - 일시 정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 안전 확인: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피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의하며 통과: 안전이 확인되면 서행하며 통과합니다. * 적색 점멸등 위반 시 결과 - 신호 위반: 적색 점멸등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처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의 차이 - 적색 점멸등: 일시 정지 후 통과 (정지 의무가 더 강화된 신호). - 황색 점멸등: 주의하며 서행하여 통과 (정지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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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빨간신호가 깜박인다면

일단 정지!

88% (15명)

그냥 지나감

12%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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