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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들 취직시켜줄게"..8천만원 뜯은 대기업 직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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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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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취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경기도 시흥시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C 주식회사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다. 퇴직 전 당신 아들을 무조건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취업 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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