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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전 재산 날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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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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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가해자가 보험사 지급 보험금 대부분 부담해야 앞으로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금한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분담금 액수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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